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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반발,, 약사회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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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반발,, 약사회에 '비난' 봇물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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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감탄고토' 대상 아니다"
포상금제에 반발하고 있는 약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복지부의 정책에 분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대해 분업의 한 쪽 당사자인 뜻있는 의사들과 국민들은 "분업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감탄고토의 대상이냐"고 힐난하고 약사들의 이성회복을 촉구했다.

한 개원의사는 " 정부와 한 목소리로 의약분업 찬성에 무게를 두던 약사회가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준비나 검증도 없이 하루 아침이 분업을 포기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이성이 있는 집단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사는 " 의사들의 불법을 적발, 고발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불법을 신고하는 제도에 반발하다니 이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짓"이라고 약사회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약국에서 만난 한 시민은 " 약사든 의사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며 "불법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파파라치 처럼 돈이 탐나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의약분업을 지키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 개국약사도 "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의사든 약사든 현행 의약분업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복지부의 행동을 나무라기 앞서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와 의사가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판 행위로 약사회 집행부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책임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약사회는 시민포상금제가 시행될 경우 분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지난 19일 전영구 시약 회장 등이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이 제도를 기안한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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