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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해외출장 가고도 보고서 안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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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해외출장 가고도 보고서 안내 '물의'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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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보고서 30% 안내...예산 낭비 심각 지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의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실시한 후 마땅히 제출해야 할 출장보고서를 무려 30%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2006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4월 재정효율화와 관련해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재정운용 효율화 정책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243명의 임직원이 184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한 후 구내 전산망과 협조문 발송 등 관련부서의 보고서 제출 독려에도 불구하고 56건의 출장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2회 이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1명의 직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91명의 임직원이 71회의 해외출장을 실시했으나 출장보고서는 42건이 제출되고 나머지 29건은 제출되지 않았고, 2004년에는 66명의 임직원이 56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보고서는 36건밖에 제출되지 않았다. 2005년에는 86명의 임직원이 해외출장을 57회 실시했지만 출장보고서는 50건밖에 제출되지 않았다.

진흥원의 해외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2003년 2억8,437만원, 2994년 2억3,629만원, 2005년 3억1,280억원 등 3년간 총 8억3,3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진흥원이 도서관리규칙 제3조5항에 해외파견(시찰, 교육, 회의)임직원은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해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산업 육성방안을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했을 때는 기술업무지원에 필요한 연구자료 수집 및 당초 출장목적에 부합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원내외의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장복명의 질서를 정립하고 출장으로 취득한 유용한 정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출장 및 국내장기출장과 관련한 복명절차를 명시한 ‘출장복명관리지침’을 지난 5월에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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