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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성과급 2억 부당지급 정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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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성과급 2억 부당지급 정산법 위반”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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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화원의원 “원장 묵인·지시, 환수-관련자 문책” 주장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직원 성과급 2억여원을 부당 인상해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은 진흥원의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성과급 규정 지급기준을 무시한 채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총 2억2,6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해 원장 이하 12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총 11억4,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는 진흥원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액 산정기준인 2004년 자체 인센티브 성과급 270% 보다 101% 인상된 371%에 경영평가 성과급 142%를 더해 총 513%를 적용한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산법 제15조에 의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준의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면서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2004년도 기 지급된 기준에 200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비율만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의 정산법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4년도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 270%에 200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142%를 합한 9억2,200만원(412%)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 기준에는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만큼, 2005년 12월에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은 분명히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원장의 묵인 내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부당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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