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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자격신고 국세청 징수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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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자격신고 국세청 징수기관 담당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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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따라 마련...업무 일원화 장점

사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의 일원화 및 관련 조직의 통합운영을 위한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관리·보험료 징수 등 업무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격관련 신고접수를 징수공단의 업무로 명확히 해 신고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 공단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의 징수권한을 분리해 보험료의 징수업무는 징수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제외한 부담이득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한 독촉 및 체납처분, 납입고지, 결손처분, 과오납금 환급 등은 건보공단이 맡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업무수행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감독권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하기관인 징수공단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징수공단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징수공단에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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