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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절차·방법 안알리면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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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절차·방법 안알리면 벌금300만원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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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내년 4월 시행

선택진료시 진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은 26일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환자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기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명단과 경력, 비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비치토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선택진료 정보제공이 제대로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어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했다”며 의료법의 개정에 관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정보 제공위반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안에는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의료기술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코자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토록 한 것이다.

한편 금번 의료법 개정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대사업을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해 왔으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 사업으로 제한해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캇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개정된 내용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합법화 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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