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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고가약 처방비율 의원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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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고가약 처방비율 의원보다 높아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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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 비율이 의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가약 처방현황을 보면 의원의 경우 2004년 22.08%에서 2005년 19.89%로 감소세에 있지만 보건지소는 2004년 18.79%에서 2005년 20.69%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실제 보건지소의 총 진료건수 956만6,504건 중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는 675만8,626건(71%)으로 고가약 처방이 노인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보건지소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우선 인지도가 높은 고가약부터 처방하는데 원인이 있다”며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 비용 분할 청구 혐의가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 금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보건의료기관도 실사를 실시해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 청구를 방지토록 하고 실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면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진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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