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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거래업체 부담으로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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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 거래업체 부담으로 해외출장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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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 국민 세금으로 간 것 아니냐" 질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래업체가 부담하는 해외출장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은 “심평원 직원들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출장 명목으로 11차례 국내외 전시회 등에 참관하면서 심평원의 시스템 구축사업자인 KT, 마이크로소프트 등에게 수천만원의 경비를 부담시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초청을 받아 국내·외 세미나 참석 및 전시회 참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은 행동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2003년 11월 한국HP의 초청으로 ‘추계 컴덱스 참관을 통한 IT산업동향 파악’을 위해 3명이 미국에 8일간 국외출장을 간 바 있고, 아이티플러스(주), (주)KT, (주)메디온, 한국SAS 등의 경비부담으로 2004년 4회, 2005년 3회, 2006년 3회의 세미나 참석 및 전시회 참관 등의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최신 정보통신분야의 변화의 속도 및 동향 파악 등에 대해 각 IT분야의 기업들이 초청하여 이루어진 국외출장이고, 초청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직접구매방식이 아닌 SI업체(시스템 통합업체 : LG CNS, HIT)등을 통한 일괄구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심평원이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은 초청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며, 이들 기업들의 초청비용은 제품원가 및 홍보비용에 반영돼 심평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심평원 예산의 93.9%(2006)는 건강공단보험금이므로 결국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해외에 다녀온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심평원의 함께해요, with-U가 무슨 뜻이냐”면서, “심평원 직원들이 거래업체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 가자는 말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창엽 심평원장은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일부 인정 하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며 “기존 윤리강령 외에 특별히 해외출장과 연관된 조치를 마련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하여 카드대출을 받는 것만 한해 2004년 628억원, 2005년의 경우 759억원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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