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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회장 '실형' 받아도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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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회장 '실형' 받아도 직 유지
  • 의약뉴스
  • 승인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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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공판 앞두고 관심쏠려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이 2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도 회장직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9 인재판의 주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 항소한 신회장의 선고공판이 오는 24일로 예정됨에 따라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장직 유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올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는 의약분업이나 의료계 현안과 관련, 실형이 선고되도 피선거권을 인정하도록 돼 있어 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이사는 "다만 장기간 회무 집행이 어려울 경우 대행체제 보다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인 재판은 지난 2000년 의사들의 집단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신회장(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 시위를 주도 했다.) 김재정 회장 등 9인이 대상이며 검찰은 독점규제법(강제로 시위 참여유도 등) 의료법( 업소 개시명령 불복종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 병의원 개문 방해 등)를 적용 기소했다.

한편 신상진 회장 등이 연루된 18인 재판은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의협 5,000만원 17인은 500만원 이었으나 재판 결과 의협 3,000만원 주수호 이사 등 5명은 500만원 나머지는 3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불복 16일 항소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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