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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제 입법예고 정부 강한 의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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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제 입법예고 정부 강한 의지 대변”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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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의지 확인

복지부가 25일 입법예고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이번 방안과 관련 복지부가 순차적 도입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6일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이번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입법예고는 시행여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던져 줬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의 법제화 과정은 의약분업, 참조가격제, 포괄수가제 등 과거 정부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시도한 의료제도와도 그 속도와 정부의 추진의지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기존 의약품에 대해 5년간 미생산품목과 일반약 복합제의 급여 제외를 시작으로 8,000~1만 품목까지 순차적으로 평가, 축소해 나간다는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5,000~6,000품목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완화된 것”이라고 대우증권측은 평가했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목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자율적으로 보험등재 신청을 하고,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의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기등재된 2만2,000여개 의약품은 모두 새로운 방식에 따라 건보적용 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진균 연구원은 “실질적인 포지티브 제도 도입 시점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경 시행될 전망”이라며 “특히 급여제외의 첫 단추가 될 미생산품목과 일반약 복합제 가운데 일반약 복합제의 보험급여 제외는 재고소진 기간을 감안, 1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아직 실제 시행 때까지 해결해야 할 절차와 문제가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더 완화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의견, 한미 FTA 협상 당사자인 미국측의 강한 반발, 국내 관련 단체 및 업계의 반대 등은 이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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