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심평원, 청구 S/W 검사기준항목 변경
상태바
심평원, 청구 S/W 검사기준항목 변경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대, PET 등 급여 관련 청구방법 등 추가,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법률 개정과 고시를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항목을 포함한 총 검사항목수는 1,730개로 늘어났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 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폐지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 2006년 6월 1일자 식대 급여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반영 ▲ 2006년 6월 1일자 PET 급여 관련 CT, MRI, PET등 특수장비 ‘항’ 신설 ▲ 특수장비 ‘항’ 신설에 따른 ‘목’번호 내용 변경 ▲ 2006년 6월 1일자 식대, PET 급여 관련 DRG, 보훈 국비환자, 의료급여환자 청구방법 개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 보건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의진료시 상해외인(‘C') 추가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