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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입에 '돈내라' 이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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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입에 '돈내라' 이색 판결
  • 의약뉴스
  • 승인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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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노조에 5백만 30만원씩
병원을 출입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그 돈의 액수는 노조원의 경우 500만원이고 노조원은 30만원이다.

해외뉴스가 아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1부는 27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강남 여의도 의정부 성모병원의 등 가톨릭 학원이 낸 신청을 받아 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학원은" 노조원들이 병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느니 출입을 막아달라"고 노조측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노조원이 병원으로 들어오면 병원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 노조원의 재산을 압류 하거나 경매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차영미 기자(lovemee@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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