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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 SDS에 360억원 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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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 SDS에 360억원 배상 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6.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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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걸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소송종결

보건복지부가 삼성SDS에 360억원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삼성SDS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부실과 그에 대한 책임으로 복지부에 인수를 요청했고 복지부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관련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복지부에 삼성SDS에 3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회로 분할해 매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했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1심 판결결과,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향후 더 큰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를 초래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가 지속되고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이 결정된 상황에서 지난 98년 10월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와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위해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됐었다.

이 시스템은 의약품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요양기관 주문 및 재고관리, 대금정산, 거래정보관리, EDI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해 2001년 7월부터 주문과 거래, 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 했다.(약제비지급시스템의 시행은 1년 뒤로 연기)

이와 함께 시스템의 운영기반이 되는 의약품의 주문과 배송을 담당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근거와 의약품 대금을 건강보험 보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제’ 규정을 99년 2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하지만 2001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되는 등 환경이 변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직불제 근거규정이 없어지면서 요양기관 등의 시스템 이용실적이 저조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더 이상 시스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2001년 10월 25부터 인수독촉과 매수청구, 중재신청 등을 거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S는 2001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약제비지급규정)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그 시행도 1년 후로 연기하는 등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부실의 원인으로 ▲ 거래가격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용자의 기피 ▲ 참여를 유도할 수 법적 수단인 직불제 규정 폐지 ▲ 시스템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ㆍ법적 조치 미흡 ▲ 운영 부실 후에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추진 부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 개발자의 확산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2002년부터 5년에 걸친 법적분쟁이 종결됐지만 복지부는 앞으로 정확한 책임소재는 계속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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