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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위청구’ 약사 ‘임의조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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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위청구’ 약사 ‘임의조제’ 최다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6.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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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분석

지난 2000년 이후 5년 7개월간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중에서 의사들은 ‘허위부당청구’가 가장 많았고 약사들은 ‘변경임의조제’가 가장 많았다.

이기우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 7월까지 보건의료인 관련 소송과 일반행정처분은 2,456건이다.

그 중에서 의사는 ‘허위 및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무면허 의료기사 고용, 금품수수 등이었다.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1,328건 중에서 허위 및 부당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경우가 14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123건, 9.9%)하거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74건, 5.8%)하는 경우는 의료법의 행정처분 외에도 형법상의 처벌을 함께 받는다.

약사가 행정처분 받는 사례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면허대여로 인한 행정처분도 처벌건수가 184건, 19%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윤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7건이나 되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미서명이 많았다. 주로 의원이나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전문의사의 지시없이 문진하고 검진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48%로 가장 많은 행정처벌 대상이 됐다. 다음으로 진료기록부 미서명이 27%, 환자유인이 25%를 차지했다.

의료기사는 업무범위 일탈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경업소가 등록 없이 개설한 경우가 27건으로 36%였다.

이기우의원은 “이번 사례연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규정들은 보건복지부가 시급히 개정해 국민의 안정된 진료를 위해 보건인력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40만 의료 종사자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부가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나 파트타임 전공의들이 본인명의가 아닌 병원소속 의사명의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작성, 발급하는 경우도 허위진단서작성과 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며 행정처분 규칙을 신설해 처벌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처벌행태별 분석도 의료인력에게 제공해 건강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법규 준수,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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