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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당정 협의 마무리 전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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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당정 협의 마무리 전엔 없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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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나면 대상 늘어난다” 경고...인턴들에겐 “수련 위해 빨리 돌아오라” 촉구

[의약뉴스] 정부가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유연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복지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유연한 처분의 방식과 수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실장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를 통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유연한 처분에 대해 협의하는 동안에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숫자가 늘어나며 행정처분 대상이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바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 실장은 “복지부가 파악하기에는 아직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바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가 바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이런 것들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 이탈이 예상될 때는 의료법상 업무유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는 상황을 보며 필요할 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턴 수련의들에게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오는 4월 2일까지 수련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실장은 “복지부가 유연한 행정처분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레지던트들 대상”이라며 “인턴들은 아직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90%인데, 오는 4월 2일까지 수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다시 수련 신청해야 한다”며 “이러면 내년 졸업생과 인턴 수련을 같이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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