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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들 3월 내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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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들 3월 내에 돌아오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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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복귀자에 상응하는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시작"

[의약뉴스]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번 달 안에 돌아오라고 독려했다.

수련병원들이 3월까지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의사로서 개인 경력을 계획대로 이어가기 위해선 이번 달 안에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3월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3월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과 여러분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는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처벌을 예고했다.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말고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정부가 기한을 정했던 2월 말까지 대부분 돌아오지 않은 만큼, 이후 현장 복귀하는 인원들은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뒤 복귀하는 사람과 신속히 돌아온 이를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며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소모적인 현장 이탈은 그만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진료와 개인의 경력을 생각하면 더 이상 소모적인 의료 현장 이탈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이는 개인과 대한민국 의료체계, 각급 학교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행동인 만큼 정부는 전공의들이 하루속히 정리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3월 안에 복귀를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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