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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김택우ㆍ박명하 위원장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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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김택우ㆍ박명하 위원장에 면허정지 3개월 처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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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박명하 위원장 유감 표명

[의약뉴스] 정부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18일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 박명하 위원장의 페이스북.
▲ 박명하 위원장의 페이스북.

지난달 20일 이들에게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가 전해진 지 한 달 만으로, 공문에 따르면 의사면허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이다.

면허정지는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6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주요 수뇌부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박명하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대란에 교육대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정부가 발 빠르게 저와 김택우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절대 꺾이지 않겠다”며 “저보다 의대생, 전공의들이 정의로운 저항 운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비대위 활동에 나서 잘못된 의료정책,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현택 위원의 페이스북.
▲ 임현택 위원의 페이스북.

현재 비대위 법률지원단은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두 위원장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비대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SNS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18일 송달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의협회장 선거 이후, 누가 당선인이 되든 김 위원장에게 상근부회장 대우 월급을 지급할 것을 모든 후보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회장에 당선되면 이번 투쟁으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를 홀로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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