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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박명하 위원장, 1시간 만에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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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박명하 위원장, 1시간 만에 조사 거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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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수사관 참여 이유..."20일 조사애 해당 수사관 참석시 인권위 신고"

[의약뉴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조사 1시간 만에 청사를 나왔다. 조사 도중 기피 신청한 조사관이 참석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18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지난 12일, 14일에 이은 세 번째 출석이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2차 조사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수사관이 부당하게 압박하기 위해 조사와 전혀 무관한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 박명하 위원장.
▲ 박명하 위원장.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당시 감기 기운이 있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한 상태로 조사에 임했다”며 “손이 시려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목이 아파 껌을 씹으며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셨지만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1시간여 진행되고 있을 무렵 갑자기 보조수사관이 수사받는 태도가 잘못됐다며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큰소리로 외쳤다”며 “담당 팀장이 해당 보조수사관을 제지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에 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3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박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7, 80년대 공안 정국의 수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압박을 받았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압 수사를 통해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수사는 중단하기 바란다”며 “오늘 수사관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후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경 조사를 중단하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조사를 받던 중 20분 만에 기피 신청했던 수사관이 들어와 조사를 거부했다”며 “경찰에서 해당 수사관이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처음 수사기관이 큰 조사실을 배정하고 편안히 조사받으라는 식으로 달래며 다른 수사관을 배정했다”며 “약 20~30분 정도 조사가 진행됐는데, 상부 지침이 바뀌었는지 보조수사관은 기피대상이 아니고, 다른 수사관은 모두 바쁘니 해당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잠시 휴식을 요청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해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계속 수사받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자 박 위원장은 인권침해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사에 응할 수 없고, 해소될 경우 이전처럼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한 후 수사기관을 나왔다”고 전했다.

범죄수사규칙 제3조 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ㆍ폭언ㆍ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특정 종교,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ㆍ편견ㆍ비하 또는 혐오하는 언행을 사용하여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에 ‘경찰관이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황’에는 피의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조수사관이라고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주장이 맞다면, 보조수사관이 수사에 참여해 어떤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피의자로서는 이를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된다”며 “처음 조사할 때, 다른 수사관 입회하에 진행됐으므로, 갑자기 수사관이 부족하다는 식의 설명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기관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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