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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국민 10명 중 9명,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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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국민 10명 중 9명,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8 0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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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중 72%가 동네의원ㆍ소규모 병원에서 검사

[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회장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은 왔지만, 한겨울 삭풍보다 더 추운 칼바람이 우리를 찌르고,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인사말의 운을 뗐다.

이어 “어찌하다 의료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당함에 항거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의료계에서 계속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무시했던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의사 수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 면허 제도 등으로 의원을 규제하려는 정책 패키지도 엉망이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 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재추진 등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앞날은 풍전등화가 됐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여기에 더해 대개협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중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와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MRI의 경우 150병상, CT의 경우 100병상의 자가보유병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개협은 특수의료장비(CT/MRI) 대책 준비위원회를 발족, 각과 의사회의 의견을 모아,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 ‘병상 보유 기준 자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CT, 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6%의 응답자 중에 대학병원에서 CT, 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2%였고,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의원과 동네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 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74%)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 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80%)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43%) ▲CT, MRI 검사는 작은 병의원이나, 큰 병원, 대학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36%)고 답했다.

또 의원과 동네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들조차, 앞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 뇌질환이나 폐렴, 요로결석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접근성이 좋은 의원이나 동네병원에서 빨리 검사하겠다는 비율이 90%에 달했다.

이렇게 답한 이유로는, ▲내가 아팠을 때 신속하게 빨리 검사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고 싶다 ▲100병상/150병상의 병원과 대학병원에 가려면 대기 시간이 길어서 검사받기 어렵다 등을 꼽았다.

여기에 앞으로 CT는 100병상 자가 병상 보유, MRI는 150병상 자가병상 보유를 한 병원에서만 운영하게 하는 정책변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이 96%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제 CT, MRI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니고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찍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87%)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필요한 검사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64%) ▲바쁜 현대인들이 CT, 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게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69%) 등을 꼽았았다.

김동석 회장은 “CT,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로,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가 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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