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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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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성 언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15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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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논란 제기...“기간 정함 없는 계약은 사직 제한 가능”

[의약뉴스] 정부가 지난달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들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하고 모든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났으니,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은 발동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진료유지명령이 발동되어 있고, 전공의의 수련 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아니어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

전병왕 실장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졌다”며 “이에 모든 전공의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 계약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현재 약 10명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한 사례가 있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겸직 근무하는 것은 수련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며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타 의료기관 근무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전체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려뒀기에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며 수련병원에서 빠르게 수련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전제했다.

이어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며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유지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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