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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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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요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4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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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ILO 적용제외 요건 반박...의협 비대위 “정부, 대화와 타협의 자세 보여야”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며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전협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 제2ㆍ3항이 ILO의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 박단 비대위원장의 SNS.
▲ 박단 비대위원장의 SNS.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ㆍ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구 전체 혹은 일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전공의가 피교육자임과 동시에 근로자 신분에 있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열악한 근무 실태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에 이르며,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지난 2015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 8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에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등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대다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며 “그러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구속 수사 등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입요청은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전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전공의들에 대해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반론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1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전공의들의 ILO 긴급 개입 요청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전협이 13일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폭넓게 자유가 인정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시험받고 있다”며 “정부는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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