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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력 주수호, 의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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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력 주수호, 의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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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규정 피선거권 제한 기간 지나지 않아...주 후보 "법률 자문결과 문제 없다"

[의약뉴스]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후보의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 자격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주 후보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주수호 후보의 페이스북.
▲ 주수호 후보의 페이스북.

주 후보는 지난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 주 후보의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이 사고로 주 후보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주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란 글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래 전 제 잘못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며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이후 수년간 회원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회원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제 몸 하나 불살라 회원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언론을 통해 과거사를 접하면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금 하는 일을 끈질기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에게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럼에도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 제 진정성을 알아주고 믿어주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호소했다.

주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력은 과거사에 머물지 않고 후보자격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협 정관에서 규정한 형 집행 종료 후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심 선고일인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집행유예가 종료된 시점은 2019년 8월로, 의협 정관에 따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24년 8월이라는 것.

의협 정관은 협회의 회무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화원에 대해선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수호 후보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회장 후보에 등록하기 전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를 받았는데, 의협 정관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직선거법에는 집행유예일 때와 실형일 때의 피선거권 제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의협 정관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실형만 선고받은 사람보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간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협 정관에는 실형과 집행유예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 검토를 받은 의견을 오늘 의협 선관위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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