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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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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신중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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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ㆍ최재형 의원, 개정안에 의견제출..."교육ㆍ연구보다 진료 강화? 바람직하지 않아”

[의약뉴스] 의협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자을 내놨다.

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인 교육과 연구 보다 진료가 강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 대행 이정근)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등의 소관부처 이관 관련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의협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 보단 ‘진료’가 강화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의협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 보단 ‘진료’가 강화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ㆍ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안들에 대해 의협은 소관부처 이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국립대학은 고등교육법 및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되고, 각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의협은 “국립대학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보다 대학병원의 본래 기능인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 가조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주 기능인 의료인 양성ㆍ교육 및 의학연구 등이 위축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진료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대학병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진료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학병원이 갖는 교육, 수련 및 연구 분야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대학과 부속병원의 갈등 발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립대학들이 교육부 산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만 복지부 산하로 이관될 경우, 책임 부처의 분리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학과 병원의 협력시스템은 약화 될 것이기에 의료계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의협은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공공ㆍ민간의료기관의 협력ㆍ연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2021년 전체 의료수익은 6조 6858억 원, 의료비용은 7조 302억 원이었고, 의료이익은 3443억 원 적자였다”며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국고지원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차이를 찾기 어렵다”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단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ㆍ재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ㆍ정책적 지원에 앞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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