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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료취약지역 CTㆍMRI 확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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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CTㆍMRI 확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와 충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13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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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취약지 배려 약속...의료계는 혼란 우려

[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CT와 MRI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의 의료취약지역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완화 언급으로 인해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대통령의 의료취약지역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완화 언급으로 인해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취약지역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강원도가 인구가 적고 많이 떨어진 격지가 많아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하다”며 “의료서비스라는 건 의학이 발전하고 의과학과 의료기술 발전도 있지만, 국민들이 서비스 효용을 누리려면 전달체계가 잘 돼야 하고, 접근을 쉽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과 의과학이 발전해도 전달체계가 불합리하고 규제가 많으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며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고가의 첨단 장비가 들어가려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에선 앞 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쉽게 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계획을 밝힌 후 2년여가 지났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CT, MRI로 인해 과잉 진료가 촉발된다는 이유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2021년부터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수년간 논의 중이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료취약지역 CT, MRI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세부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며 “대통령이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는 것은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업무 추진에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 대행 이정근)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공동병상활용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달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공동병상활용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다만 정부에서 내놓은 기준이 의원급은 CT, MRI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해놨고, 이미 보급된 기기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아, 의원급에서도 CT, MRI를 보유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드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의 통일성 차원에서 맞지 않은 발언”이라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할 것이고, 현재 공동병상활용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정비하려는 복지부의 스탠스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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