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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강행에 의대 교수들 ‘삭발’ㆍ‘사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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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강행에 의대 교수들 ‘삭발’ㆍ‘사직’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0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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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충북의대 교수, 사직 ...강원의대는 삭발식 진행
33개 의대교수협, 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증원 행정소송 제기

[의약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자, 전공의ㆍ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공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가 나오는가 하면,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을 보유한 40개 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인원 수가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꺾지 않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정부에 맞서기 시작했다.

▲ 전공의ㆍ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 전공의ㆍ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경북의대 교수회는 경북대 총장이 의대 정원 증원안에 찬성 의견을 낸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의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윤우성 교수는 SNS를 통해 “전공의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항상 ‘외과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지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전했다.

또 “의료현실에 책임져야 할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 의사들이 욕먹어야 할 것을 의사 생활한지 얼마 안 되는, 병원 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 제 위치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며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후대 의대생에게 외과 전공의 하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 번 아웃됐고, 매일매일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도와주는 건 없고 더 힘만 빠지게 하고 있다”며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충북의대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도 SNS를 통해 사직의사를 밝혔다.

배 교수는 "심장내과에서 맡는 심부전, 심장초음파, 심장중환자진료 업무를 통해 위중증 환자들이 회복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2000명 증원은 의료시스템의 붕괴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이에 반대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인턴과 전공의들의 사직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하는 복지부 발표와 현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의 의견을 들으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돌아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을 이유가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며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강원의대에서는 류세민 학장과 유윤종 의학과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류 학장은 “대학본부가 교수들의 의견과 반대로 일방적인 140명의 증원 규모를 제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개별 교실의 교육역량의 실제적인 확인이나 피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학과장은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꺾여버린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행정소송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하고,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당시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 역시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3개의 보고서들(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며 “3개 보고서들의 핵심적 내용은 ‘필수, 지역의료의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인데도 복지부 등은 이를 왜곡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복지부의 이번 의대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종을 난타하는 다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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