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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의사에도 책임, 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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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 의사에도 책임, 검찰 실형 구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06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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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의사 징역 3년 구형...“의료인도 경각심 가져야”

[의약뉴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환자 B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셀프투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 검찰이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하고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검찰이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하고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씨가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검찰이 A씨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마약류 투약자뿐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신호로,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평가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마약류 처방 문제는 의료인의 양심 혹은 윤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에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드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마약류 처방 문제를 일으킨 의사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윤리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일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면서 “마약류를 받은 사람과 함께 공급자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에도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기관과 연계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ㆍ셀프 처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성분을 과다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과다 처방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조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범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관련 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식약처의 마약 감시 활동이 더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A씨의 사례는 오유경 처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할 정도로 주목받았던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한다면 식약처의 마약 감시 활동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동안 마약류 처방 관련 문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점이 보완되면 식약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의료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나가는 마약류의 수를 줄일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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