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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7000명, 오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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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7000명, 오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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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 조치 강조...“경찰 고발도 검토”

[의약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7000명에게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작한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명이 2월 29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본부장은 “4일, 전공의 7000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도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는것.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복지부는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산 기록 등을 확인해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사항을 점검했다는 것.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복귀로 판단했다”며 “서류나 EMR 접속기록도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련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면 복지부는 예정대로 행정절차를 시작한다”며 “예고 발송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를 경찰 고발할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 주동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대상과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집단행동 주동세력은 경찰 고발도 하려 생각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고발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추가 검토하고 의사 결정이 완료되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자의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박 차관은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통상적인 사직 절차를 밟지 않은 비자의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이라 본다”며 “그렇기에 그 자체가 무효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직이 수리되지 않으면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기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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