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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불가역적 조치”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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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불가역적 조치” 엄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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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후 행정처분 예고...“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대응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4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해 확인된 미복귀자는 예외 없이 처분하겠다는 것.

▲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은 예외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조규홍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은 예외없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후 예외없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일이라도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망설임없이 법률에 따라 처분하겠다”면서 “미복귀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지고, 행정처분 이력은 기록으로 남아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전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900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약 7000명”이라며 “7000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고, 의료공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생각하며 면허정지 처분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부터 현장점검을 나가는데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확인 전 복귀한다면 행정처분 과정에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면허정지는 불가역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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