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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품절 약 민관협의체 상설법 불발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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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품절 약 민관협의체 상설법 불발 '허탈'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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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실패..."정부가 대책 제시해야"

[의약뉴스] 의약품 수급 불언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이 결국 굴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목을 집주했던 약사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 품절 약 민관협의체 상설 법안이 불발되자 약사사회가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 품절 약 민관협의체 상설 법안이 불발되자 약사사회가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22대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가 주목한 법안들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은 포함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품절 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품절 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은 현재 정부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민관이 모여 결성한 품절 약 협의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의약품 품절의 기준을 정의하고, 제약사에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강제 생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코로나19 이후 지속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다.

국회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법안 통과 작업을 시작했고, 이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외부 정치 상황으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고, 약사법 개정안은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21대 국회 임기 중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약사사회는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의약품 품절 사태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관련 주체들이 모여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약국가의 최대 화두는 바로 의약품 품절”이라며 “이에 품절 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을 많이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이 법안을 통해서 각자 정의가 다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태를 정의하고, 통합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의약품 품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약가 인상이나 약사회의 균등 공급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풀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려면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여러 주체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어도, 이 취지를 받아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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