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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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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개시명령 홈페이지 공고 압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3.02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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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명 대상...조규홍 장관 “확인 절차 이후에 행정처분”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3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공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다만, 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곧바로 이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설명이다.

▲ 복지부는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고했다.
▲ 복지부는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같은 법 15조 3항에 따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14조 4항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15조 3항은 인터넷 공고 시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이유는 향후 행정처분시 송달 효력을 입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분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전공의 13명은 꼭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기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조규홍 장관은 확인 절차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규홍 장관은 확인 절차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에서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에 가더라도 ‘중대한 ’위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업무개시명령을 공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13명의 전공의는 대부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활동했던 이들”이라며 “전공의단체 주요 인사들을 흔들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확인 절차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의약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 이후의 일들은 오는 4일부터 바로 처리되진 않는다”며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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