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교사ㆍ방조, 업무방해 혐의...전ㆍ현직 임원 자택까지 포함
[의약뉴스] 경찰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ㆍ현직 임원의 자택까지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임현택 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ㆍ방조 등으로,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ㆍ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복지부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은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으며,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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