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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조합, 정기총회 성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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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조합, 정기총회 성료 外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4.02.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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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조합, 정기총회 성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9일(목)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9일(목)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은 29일(목)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합은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도 사업 및 예산 결산, 2024년도 사업 및 예산 계획(안), 임원선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 제약ㆍ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환경 조성 ▲ 분야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 국가 R&D지원 정책 기획 및 연계사업 인큐베이션 추진 ▲바이오헬스 신약 R&D 전주기 지원을 위한 인프라ㆍ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2024년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설정, 세부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홍성한 이사장은 이날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포함한 산업계 단체들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실패를 용인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한 만큼, 건강한 R&D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ᄂᆞᆼ가 “신약조합은 올 한 해도 변함없는 변혁적 리더십의 신약개발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와 업계와 소통창구 역할을 잘 수행해 글로벌 신약개발의 크고 작은 성과들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환경의 외연을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된 24인을 대상으로 유공자 공로패 수여식ᅟᅳᆼㄹ 진행했다.

이어 제25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 2024년도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공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식, 2024년도 제약산업 혁신성과 실용화연계 우수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표창식과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24차년도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 공동연구ㆍ투자유치를 위한 기술사업화 설명회, 바이오헬스분야 업무 협력제안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성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사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에 해당되며, 경영책임자 등은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노연홍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혜성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며,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라면서 “기업은 안전ㆍ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보면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으로, 부상 및 질병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인 및 기관은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에 대해 주제발표한 노민호 변호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서부발전 화력발전소 끼임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이 된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관련 수사절차와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 건은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논리적인 관련자 조사를 위한 대응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서경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투트랙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예산 보강과 ▲안전보건시스템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책임자 명확화 및 관련 조직 정비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문서화 ▲내부 문서 체계 정비 및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사규를 마련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와의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시에, 추후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 집행 및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입증시 면책 가능한 점을 고려해 사전에 사규와 매뉴얼, 결재문서, 평가 및 점검자료 등 증빙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내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ㆍ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대와 인재 양성 업무협약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서울대학교와 바이오 R&D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서울대학교와 바이오 R&D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와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고한승)가 서울대학교와 바이오 R&D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목)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산하에 ‘바이오 인력 양성 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허원기 서울대학교 학부장,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센터장, 노성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사팀장 등 학교 및 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생명과학부 4학년 재학생 중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바이오 R&D 분야 석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장학생에게는 전 학기 등록금 및 학비 보조금이 지원되며, 졸업과 동시에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양 사는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바이오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력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허원기 학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인재 육성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양 사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센터 이규호 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CDMO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한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바이오 인재를 지속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국 대학생 대상 MR 트레이닝 캠프ㆍ개량신약 디테일 콘테스트 개최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전국 대학교 제약공학과 4학년(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약영업(MR)의 이해와 졸업 후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MR 트레이닝 캠프'와 '개량신약 디테일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전국 대학교 제약공학과 4학년(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약영업(MR)의 이해와 졸업 후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MR 트레이닝 캠프'와 '개량신약 디테일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전국 대학교 제약공학과 4학년(졸업예정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약영업(MR)의 이해와 졸업 후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MR 트레이닝 캠프'와 '개량신약 디테일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히스토리캠퍼스에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진행했으며, 제약영업(MR)의 이해, 현직자와의 대화, 개량신약 교육, 캠퍼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고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캠프 마지막 날인 23일에 진행된 '제1회 전국 대학생 개량신약 디테일 콘테스트'였다. 

캠프 과정에서 배운 것을 종합해 고객(의사)에게 개량신약을 소개하는 디테일 영업 형식의 콘테스트로,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8명에게 5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 담당자는 “4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큰 걱정은 취업”이라면서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학생이 MR이라는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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