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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09 07:01 (수)
의협 비대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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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실효성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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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ㆍ종합보험공제 가입해야 공소제기 못해.
사망 사고ㆍ비고의성 과실 보호 대상 제외에도 문제 제기

[의약뉴스] 정부가 의료현장의 법적부담을 줄이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발표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책임ㆍ종합보험공제 가입해야만 공소제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의협 비대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의협 비대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의사에게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ㆍ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종합보험ㆍ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보험ㆍ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ㆍ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진료기록ㆍCCTV 위ㆍ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법무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논의해왔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책임ㆍ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도 설립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안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면서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것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대부분의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서는 마치 의사들에게큰 선물을 내려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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