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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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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면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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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 및 사법처리 예고..“집단행동보다 대화로 해결”

[의약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독려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공의들이 29일까지 현장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환자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말한다”며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여러분의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전공의들이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이 떠난 병원으로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오는 3월부터는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와 기소 등 사법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이때까지 여러분이 떠난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9일을 복귀 기한으로 잡은 이유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 여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내부에서도 빠른 복귀를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끝까지 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29일까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부분에 대한 처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까지 늦어도 복귀를 해달라는 것이지 그때까지 기다렸다 현장으로 돌아올 필요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으로 돌아오는게 맞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은 즉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 1만 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근무지 이탈자는 900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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