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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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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 주장 조목조목 반박 맞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2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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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헤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게시..."2000명 증원 부족한 수준"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2일 뉴스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항목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ㆍ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해명했다. 
▲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해명했다. 

먼저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는 공식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28차례 진행했다”며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정책패키지에 담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15일 공문을 보내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고,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수가 감소해도,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10.55%에서 4.79%로 절반으로 줄었고,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또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로,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도 의학교육 질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대통령실은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와 비교하면 서울의대 정원은 260명에서 135명으로, 부산의대 정원은 208명에서 125명으로, 경북의대 정원은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며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 대비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하는 등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40개 의과대학 중 17개교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데, 소규모 의대라도 교수는 동일하게 일정 수 이상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비효율이 생기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의과대학의 평균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 등 평균 100명 이상으로, 국내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처 협업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실습 확대 등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ᆞ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며 “증원된 인력이 지역ᆞ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선발(60% 이상)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명의로 키우겠다”며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우수한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인프라 개선을 위한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병ᆞ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ᆞ형사 부담도 줄이겠다는 것.

끝으로 대통령실은 의사수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했고, 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였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ᆞ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의 골든타임 내 치료 시 연간 절감비용이 7636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수가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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