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야당, 지역의사제ㆍ공공의대법안 처리 촉구
상태바
야당, 지역의사제ㆍ공공의대법안 처리 촉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21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8일 법사위 ...“다양한 길 열어두고 있다”

[의약뉴스] 야당 의원들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한정애)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는 환영하나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이 이뤄지기 전 공공의대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의대 증원이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나서자 다음 주 중으로 열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지난 복지위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통과할 때 복지부도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었다”며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표가 나왔으니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촉구한 것”이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빨리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 내에 계류하고 있는 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포함, 다양한 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소관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오는 2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 관계자는 “만약 법사위에서 법안이 계류하고 2월 임시국회 중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86조에 따른 직회부 표결도 경우의 수 중 하나로 두고 있다”며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의대 증원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었다”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번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장했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의대 증원 실효성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