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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법안 발의 취소, 약사회 긴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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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법안 발의 취소, 약사회 긴장 유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19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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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약계 우려 반영해 잠정 보류"...약사사회 "위험 여전”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약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 직전 취소돼 약사사회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약사사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비대면 진료 처방 약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배달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약사사회의 반발로 약 배달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잠정 보류됐다.
▲ 약사사회의 반발로 약 배달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잠정 보류됐다.

이에 지난 17일 일부 지역약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거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7일,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조명희 의원과 복지부에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바를 전달했다”며 “약사회와 잘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사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조명희 의원은 18일, 법안 발의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실은 약사회에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약 배송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던 것은 맞다”며 “약계의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약 배달 관련 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됐지만, 긴장의 끈은 놓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여당의 총선 공약에 약 배송이 포함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주문한 터라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 A씨는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대면 투약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담긴다는 말을 듣고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보류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아직 위험 요소는 남아있다”고 경계했다.

그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당 공약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이후 혹은 조만간 약 배달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이 정리된 뒤에 약 배달이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

약사 B씨는 “약 배달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보류’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총선 이후에 다시 약 배달을 추진하거나 의료계와의 갈등이 정리된 이후에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하게 정책을 추진할 때 약사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중요하다”며 “이제는 진짜 위기가 앞으로 왔으니,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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