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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이사장에 서국진 고문 선임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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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퇴본부 이사장에 서국진 고문 선임 설왕설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2.17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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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시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연루...약사사회 일각 “공신력 있는 인물 선임해야”

[의약뉴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의 과거 이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서울시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

▲ 서국진 현 마퇴본부 고문
▲ 서국진 현 마퇴본부 고문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5일, 제1차 이사회에서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으로 서국진 현 마퇴본부 고문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서국진 고문은 추후 정식 추인 절차를 거쳐 마퇴본부 이사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퇴본부 차기 이사장으로 서국진 고문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또다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고문이 과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윤리위의 징계를 받았던 터라 앞서 불명예 퇴진한 김필여 이사장에 이어 다시 논란이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김종환 예비 후보와 최두주 예비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는 측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인 서국진 약사와 문재빈 전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했다.

이에 윤리위는 김종환, 최두주 약사에게 2년간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을, 선거자금 보전을 요구하고 금품을 전달한 문재빈 약사와 서국진 약사에게는  1년간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을 처분했다.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처분은 대한약사회 약사 윤리 규정상 약사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이다.

징계 처분 당시(2017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이었던 서국진 약사는 이 사건으로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금품 수수와는 무관하지만 윤리위를 존중하고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이 서 고문의 변이었다.

이후 2018년 10월, 조찬휘 당시 대한약사회장이 이 사건에 연관된 인물들의 징계를 훈계로 경감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과거 금품 수수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마퇴본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업계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필여 전 이사장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해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신력 있는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A씨는 “김필여 전 이사장의 사임 이후 마퇴본부에 청렴하고 공신력 있는 인사가 오길 바랐다”며 “하지만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된 서국진 고문은 그 기준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마퇴본부에 기여한 점이 있더라도 과거 금품과 관련된 전력이 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이 되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인사로는 좀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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