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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응급의학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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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응급의학계 성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0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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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인력 사기 꺾고 불신 조장"..."응급의료 정책ㆍ제도 개선 절실"

[의약뉴스] 부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자 응급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이 사건을 뺑뺑이로 명명한 보도가 응급의료 인력들의 사기를 꺾고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 부산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을 두고 다시 응급실 뺑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응급의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 부산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을 두고 다시 응급실 뺑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응급의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60대 여성이 수영을 하던 중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쓰러졌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A대학병원 응급실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료진 부족으로 심정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119 구급대는 A대학병원이 응급의료 전산정보에서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를 공지해 두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하지만 심정지 환자 치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으로 다시 전화했을 때 간호사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사이 119 구급대는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 도착을 알렸으나 수용이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고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A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부산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인턴이나 전공의 없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흉부외과 전문의 2명 등 응급의료법 상 최소 인력 기준만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나마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휴직, 다른 1명은 지난 1일자로 사직해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다.

학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다른 대학병원들이 있었는데 간신히 24시간 전문의 응급진료체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A대학병원으로 출발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부 상황실이나 119구급대원이 가까운 거리의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다른 대학병원들에 연락했다거나 연락받은 병원들이 수용을 거부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학회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이 제공되기 어려웠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리,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관리의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가 단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민들에게 심폐소생술도 제공하지 못하는 응급실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면서 “매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개정ㆍ평가하고 지정하는 것만으로 그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 기준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강화,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부터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이송은 우리나라에서 소방 119구급대가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소방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체계의 중증도 분류 도구를 사용하기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의 소방재난본부 119상황실(119구급상황관리센터)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 상호 이해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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