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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 패싱 필수의료 패키지 수용 불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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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 패싱 필수의료 패키지 수용 불가” 外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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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 패싱 필수의료 패키지 수용 불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분야 4대 정책 패키지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며 “필수ㆍ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입법ㆍ시행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림대의료원, 제1회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 7명 배출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신나영 약사, 임승혜 약사, 이나연 약사, 유지연 약사, 서비취 약사, 최윤주 약사, 임희연 약사.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신나영 약사, 임승혜 약사, 이나연 약사, 유지연 약사, 서비취 약사, 최윤주 약사, 임희연 약사.

한림대의료원은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제1회 국가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약사 7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는 약물요법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춰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는 임상 약사다. 내분비ㆍ노인ㆍ소아ㆍ심혈관ㆍ감염ㆍ정맥영양ㆍ장기이식ㆍ종양ㆍ중환자 9개 과목으로 나뉜다.

이번 시험에 한림대성심병원 약제팀 신나영(감염 부문), 임승혜(노인 부문), 이나연ㆍ유지연(중환자 부문) 약사가 합격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임희연(정맥영양 부문) 약제팀장이 합격했으며,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약제팀 최윤주(감염 부문), 서비취(소아 부문) 약사가 합격해 한림대의료원 약사 7명이 합격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지난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첫 국가공인 시험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험은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전문과목 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약사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대한간학회 "중증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환영"
대한간학회가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중증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로 칭하며,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5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매우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 (2.1%) 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에 있어 대상환자 선정에 어렵다는 것이 학회측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간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 올해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했다.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 장재영 교수(순천향의대)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혜택을 받는 환자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16대 신임 이사 김인희 교수(전북의대) 역시 “앞으로도 간질환 환자들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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