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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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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공개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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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의료기관 서열화ㆍ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의약뉴스] 의료 질 평가결과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겠다는 개정안이 발의 되자, 의협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겠다는 개정안이 발의 되자, 의협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들의 정보를 연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는 환자의 상태 및 임상적 상황 등에 따라 치료의 적용방법과 절차가 다르고, 의료의 특성상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 표준화된 평가 지표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가 미비해, 의료기관에게 전시 행정적 준비를 요하는 평가에 가깝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부족하고, 복잡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많은 비용과 의료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가 미비하고 평가시스템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서울 ‧ 경기 지역의 일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종별 분산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일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단순 평가 점수에 집착한 소모적인 경쟁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경쟁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고,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 의료기관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 20여 가지 평가를 운영 중으로, 평가의 취지, 목적, 주체, 수단 등이 상이해 각각의 결과를 단순화하기 어렵다”면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도와 다르게 국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시스템 구축ㆍ관리ㆍ운용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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