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협 "안전성ㆍ효과성 입증 없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확대 유감"
상태바
의협 "안전성ㆍ효과성 입증 없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확대 유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3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학회와 기자회견..."한방난임치료,, 유산 위험 높여 모체와 태아 건강에 위협"

[의약뉴스] 한방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협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의협 회관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지난 9일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는 한방난임치료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전했다.

최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6억 2000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한방치료가 난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교수팀은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원광대광주한방병원과 함께 임상연구를 진행했는데, 과학적으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조차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진단된 20~44세의 대상 여성 100명에서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한 90명 중 13명이 임신해 임신율은 14.4%였고, 그중 7명이 출산해 출산율은 7.78%였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이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에서 같은 기간 기대할 수 있는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라고 전했다.

또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2%가 유산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임신 후의 유산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결과”라며 “현재까지 발표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검토한 결과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유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방난임치료가 난임부부의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및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고, 근거 없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역시 안전성 규명 없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가 검증됐다고 주장하지만,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조군 임상시험 근거가 없다는 건 한의대 교수들도 논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대만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엄밀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이 없어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는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일 교수팀의 연구에선 한약 복용 중이거나 3개월 이내에 임신한 사람은 총 13명이었고 이중 6명이 출산에 실패했다”며 “지난 2016년 연세대 원주의대 김춘배 교수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해 3개월 이내 임신한 87명 중 2명이 사산, 24명이 유산했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신한 31명 중에는 3명이 유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두 데이터를 종합하면 임신 시기가 복용 후 3개월 이내이면 3개월 이후에 비해 출산실패율이 3.6배나 된다”며 “사업기간 종료로 조사하지 않은 임산부들의 출산성공여부, 한방난임사업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실효성 확인 불가능한 사업에 혈세가 투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한방난임치료에 각 지자체별로 100억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실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할지 추측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최소한 기존 연구에 대한 사후추적연구, 적절한 대조평가 등을 거쳐 한방난임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소명하고,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