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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ㆍ약국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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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ㆍ약국엔 영향 없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2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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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변호사..."안전관리 인력 배치 의무 없어"

[의약뉴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경영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며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가운데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일부 대형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경기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두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내용은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
▲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내용은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

이와 관련, 중대재해전문가넷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법에 대한 내용이 잘못 알려져 오해를 사고 있다면서,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일부 뉴스 등에서 전 직원이 5~7명 정도 되는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 인력을 둬야 하는 것처럼 나왔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 관리ㆍ안전 보건 책임자를 둘 의무가 없다”며 “안전ㆍ보건 관리 담당자도 20인 이상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도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20명 이상이더라도 고용주가 안전ㆍ보건 관리 교육을 받으면 담당자가 될 수 있어 별도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선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내용을 잘 지키도록 하자는 의미의 내용들이 핵심”이라며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이 취지를 잘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안전 문제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할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므로 사업주들이 안전 관리에 조금 더 힘쓰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으니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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