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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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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에 유감 표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2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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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과 전원,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응급실 혼란 우려 제기

[의약뉴스]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응급환자의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의사회 입장이다.

▲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가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 정부의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해 응급의학의사회가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배포를 앞두고 있다.

이 지침은 지난 2021년 12월 응급실 이송지연 해결을 위해 응급실의 이송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월 입법 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논의됐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들은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특히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치료(수술, 입원실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모든 결정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지도록 했다.

K-TAS 1, 2 등급인 중증환자는 119가 사전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으며, 모든 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며 이송하도록 하고 병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과 부재 및 중환자실 부재 등 사유에도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권역소아응급센터는 소아환자를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를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단, 중증응급환자를 억지로 배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재실시간, 최종치료제공율 등 평가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병원의 자체 지침,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25일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이 지침은 119나 정부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중증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로 돌리는 것일 뿐”이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자, 표준지침이라는 또 다른 족쇄로 현장의 전문의들을 윽박지르고 필수의료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응급실이 수용곤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강제로 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표준지침은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논의도, 설명도 없었고, 지속적으로 반대한 내용을 답습하고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책임한 지침안이 철회되고 진정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되길 희망한다”며 “응급환자의 수용과 전원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수용을 강제하지 말고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치료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최종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 병원으로 이송을 구급상황관리센터와 119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응급환자의 강제배정 시 담당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학 전문의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현장이 동의하는 지침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논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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