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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 전송 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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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기관 전송 유지 가능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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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TF 회의...금융위 의약계 주장 반영

[의약뉴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 기존에 의료기관이 구축한 전송 방식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의료기관이 전송하던 기존 방식을 존중해달라는 의약계 주장을 반영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기관 등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기존에 의료기관이 구축한 전송 방식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기존에 의료기관이 구축한 전송 방식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TF회의에선 요양기관이 구축한 전송방식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약계의 주장을 반영,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보험개발원을 통한 전송 방식만이 아닌, 다자전송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환자들이 원한다면 보험개발원으로 전송하지 않고 차트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된 행정비용이 소요되기에 금융위에 관련 수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전자차트를 통해 전송하고, 관련 수가가 만들어진다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약계는 요양기관이 선택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존중해야 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과 보험사가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지정으로 돼 있어 공적 전송대행기관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의약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두 가지 전송방식을 허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요양기관이 공공성ㆍ전문성ㆍ보안성을 가진 전송 대행기관으로 보내면 이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보험사가 위탁한 지앤넷과 같은 민간 전송 대행기관이 차트 회사와 MOU를 맺어, 전송하는 것으로 의약계는 이 방식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TF 회의에서 금융위가 기존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버리고, 이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 측은 다양한 채널의 전송방식은 핸들링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위로부터 일괄로 받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등에서 논의될 때도 기존 방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표준 서식에 대한 규정만 지키면 다양한 전송방식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위해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는 후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유상으로 차트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라며 “금융위의 태도가 바뀌었다기보단 기존 의약계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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