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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법사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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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법사위 통과 불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1.2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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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복지부 이견...전체 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

[의약뉴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94개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전체 회의에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자체에 통합돌봄협의체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에 대해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자체에 통합돌봄협의체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에 대해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돌봄협의체와 같은 조직을 설치,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환자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오른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은 통합돌봄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조항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법안은 지자체에 통합돌봄협의체를 둔다는 강제 규정이 포함됐는데, 행정안전부가 이 내용에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행안부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협의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자체에 전담조직과 관련된 조항에서 ‘둔다’라고 표현된 부분을 ‘둘 수 있다’로 수정을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일부 수용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답했다.

정점식 의원은 “‘둔다’는 표현은 강제 규정이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동의했는지 궁금하다”며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면 문제 있는 건지도 답변해달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행안부가 수정안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지는 않았다”며 “지역에서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복지위 논의과정에서도 합의했으며, ‘둘 수 있다’로 수정하려면 복지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의 전체 회의 계속심사를 요구했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해당 안건을 계류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통과가 지체되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법사위에 계류해 안타깝다”며 “지역사회에서 고령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초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법사위에 계류했지만,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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