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료인 면허취소법, 면허 성격ㆍ존재 이유 간과"
상태바
"의료인 면허취소법, 면허 성격ㆍ존재 이유 간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22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특별한 계급 만들어"

[의약뉴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의 성격과 존재 이유를 간과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으로 의료인이 일반 국민과 분리된 특별한 집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0일 의사회관에서 ‘바른제도ㆍ바른의료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진 변호사는 서울시의사회 세미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 한진 변호사는 서울시의사회 세미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것과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현재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자격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법이나 기존 자격에 관련된 법들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잘못된 법에 의료법을 맞추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자신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면허의 성격 내지 존재 이유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허는 일정 수준 이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의료인은 원하지 않아도 의료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높은 준법 의식과 윤리성까지 갖춘 특별한 집단이 된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에게 광범위한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의료인을 일반 국민과 분리된 일종의 특별한 계급으로 만들었다는 것.

한 변호사는 “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며, 의사도 의료와 관련된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며 “불법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운영 등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의사회는 지난해 7월 황규석ㆍ이태연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F’를 구성,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바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TF의 의견을 반영, 지난해 10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최재형 의원이 TF에서 마련한 의견을 반영, 범위를 축소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민주당에서 만들고 통과시켰는데, 현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 의원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나오면 헌법소원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회원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