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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성과, 전담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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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평가제 시범사업 성과, 전담부서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19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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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고발ㆍ행정처분 의뢰 등 총 72건 민원 처리…
박명하 회장 "차기 의협회장, 자율징계권 해결해야"

[의약뉴스] 지난 6년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서울시의사회가 총 72건의 민원을 처리, 방송ㆍ유튜브 등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8일 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사’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명하 회장, 황규석 전문가평가단장, 박상협 전문가평가단 조사단장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황규석 단장, 박명하 회장, 박상협 조사단장.
▲ (왼쪽부터)황규석 단장, 박명하 회장, 박상협 조사단장.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 12개 지역의사회가 참여해 시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폭언ㆍ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었다.

전문가평가단 처리결과 ▲혐의없음이 17건 ▲주의가 35건 ▲행정처분 의뢰가 11건 ▲고발이 1건 ▲조사 중단은 12건으로, 이 가운데 조사 중단은 조사 중에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진 케이스였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34대 집행부 시기인 2019년 5월에 출범했고 초기에 제가 단장을 맡았다”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온 결과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 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의 협조를 통해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개정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중지시켰고,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을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평가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사업이 진행될 경우,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윤리에 대한 자율규제 기능을 확보, 회원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통해 의료단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큰 관심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본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의사 면허관리까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의협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자율징계권, 면허관리에 대한 논의하고 있는데, 차기 의협 회장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백서.
▲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백서.

황규석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개선방안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징계처분 다양화 ▲용어 통일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꼽았다.

그는 “민원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나 경미한 사건 중 당사자가 즉각 시정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진행해야 하기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하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한 단계가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의뢰로만 되어있는데, 이를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징계단계 중 경고와 전문가평가단의 징계단계 중 주의의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며 “모든 징계절차가 시ㆍ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라감에 따라 소요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행정처분의뢰 등 심도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ㆍ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하고 기타 처분에 대해선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과 윤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2년 내 처리, 전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보냈다”며 “중윤위의 판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문가평가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중윤위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평가단에 자체조사권이 없다보니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며 “본사업으로 제도화가 된다면 많은 수의 민원 건이 접수될 수 있어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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