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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방시설 강화 기준 의무 적용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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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방시설 강화 기준 의무 적용 개정안에 반대 입장 표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1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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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공사로 경제적 부담 제기...의료접근성 저하 우려도

[의약뉴스]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슬 강화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관련 시설 공사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에는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재량적으로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변경ㆍ강화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선택, 기존 건축물 등에 소급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을 말한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기숙사 등)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이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거나, 근린생활시설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영세 의료시설”이라며 “소방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설비 설치 시 해당 건물 임대인과의 협의 및 동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협의가 이뤄져도 추후 계약관계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의료기관 이전 시 공사비용 등 재설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건물의 구조, 기능, 특성, 대체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며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막대한 비용 및 행정력을 민간 의료시설에게 전가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법률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관련 시설 공사로 인한 민간 의료시설의 경제적 부담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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