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첫 약사 면허 갱신 신고를 진행한다.
약사면허신고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 그해 약 4만 8000명의 약사가 신고를 마쳤다.
약사법은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첫 해 신고자들의 갱신 시기가 도래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최근 갱신 신고 준비 작업에 착수, 나뉘어 있던 약사회 홈페이지와 면허신고 페이지, 회원신고 페이지를 모두 통합했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2021년에 첫 면허 신고를 했던 약사들은 올해 연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면허 갱신 신고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신고 및 면허신고 웹페이지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면허를 사용하지 않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박 이사는 “약국에서 은퇴해 면허를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해오는 약사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연수교육 미이수자로 면허 신고가 안 된다고 나오지만, 최근까지 면허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류 등을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2023년도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해 별도 교육과정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박 이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2023년도 연수교육 미이수 인원들을 위한 재수강 과정 설립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분회 총회 등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면허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박 이사는 “약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면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2월이면 분회 회원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면허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사무국 직원들을 모아서 시스템 시연을 하는 등 온라인 접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