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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급실 의료진 폭행, 의료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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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급실 의료진 폭행, 의료계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1.1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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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ㆍ강원도의사회, 엄중한 수사와 법 적용 촉구...의협도 우려 제기

[의약뉴스] 새해 벽두부터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법적용을 촉구하는 한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에서 엄중한 수사 및 법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역병원 응급실에서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에서 엄중한 수사 및 법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환자와 남성 보호자가 119를 통해 내원했다.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는 낙상 사고로 여성 환자의 머리가 부은 것을 확인한 뒤 두개골 골절 및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CT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남성 보호자는 “촌놈 의사가 말투가 건방지다” “촌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의사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김인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적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가해자에 대해 강원도 강릉경찰서의 엄정한 수사와 검찰의 엄중한 법 적용과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후 법원에서도 재판에서 주취 감경과 같은 온정주의적 판단을 고려하기 보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상같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응급실 폭력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개인에 대한 피해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던 다른 응급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야간과 휴일 없이 응급의료 일선에서 수고하는 지역 의료 현장의 의사에 대한 존경과 격려는커녕, 모욕적 비하 언행은 그나마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고, 지역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응급 의료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 대책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ㆍ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응급 의료를 국민께 마음껏 펴도록,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 역시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정당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명무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는 ‘의사 죽이기’ 위한 법률에는 신속한 모습을 보이지만, 응급진료 의사를 보호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의 사명감만으로 지방 필수 중증 의료가 유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의사회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만들 수 있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공정한 의료인력결정위원회를 구성,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지방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10년 후의 정책설계 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해당 사건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응급실 의료진을 보호해야 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2년 전 응급실 의료진이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낫으로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응급실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료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위협하는 행동 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응급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의료진 입장에선 환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판단을 내렸지만, ‘촌놈’ 등 의료행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언사가 나온 것은 우리 사회가 의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또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력 정치인도 응급의료 상황서 서울로 가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며 “이런 일들이 쌓일수록 응급실에서 전문 의료진 이탈과 젊은 의료진의 응급실 기피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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